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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09.5.1~6.1)

내용

 


국세청에서는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게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2009. 5. 1 ~ 6. 1(한달간)


자세한 사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