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8.1.17부터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등 사례금 상한액 등이 변경됩니다.
○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농수산물 : 농업,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축산물·임산물 포함)
※ 농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재료(50% 초과)로 하여 가공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