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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하자신고 요령 안내

첨부파일
내용
Ⅰ. 출하자 신고방법


 □ 원칙적으로 도매시장 출하자는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 출하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리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함.
    - 사진은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고, 신고필증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관리사업소에서는 신고업무를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접수를 받은 법인은
       즉시 관리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함.
      ※ 동 사항은 조례의 개정 후 추진이 가능하므로 향후 추진

 □ 출하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산자 단체가 소속원을 대리하여
     출하자 신고를 할 수 있음.
  ○ 대리신고 시에는 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조합원 증명서 등이 필요
  ○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등)가 대리 신고할 경우에는 출하자 편의를 위해 구성원인 출하자를
      연명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단, 단체명의로 출하하는 단체는 대표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 출하자가 직접 출하자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할 수 있음.
  ○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또는 서울 농수산물공사의 출하자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출하자가 직접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나 서울농수산물공사에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현재 신고접수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미 구축으로 향후 활용


Ⅱ. 출하자 의무 및 미신고자 조치


 □ 출하자가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할 경우에는 출하자등록증(사본)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한 표준송품장을 제출하여야 함.
  ○ 관리사업소 또는 법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함.
    - 신고사항의 확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대조치를 하지 않으며, 신고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하역을 중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음
  ○ 출하자 신고 후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사업소에 신고하고, 관리사업소는 신고내용을 변경하여야 함.


Ⅲ. 도매법인 및 공판장의 역할


 □ 도매시장 법인은 판매원표, 정산서 등에 출하자 신고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출하자 신고제 계도기간(2008.06.30)일 후 출하자 미 신고자의 도매시장 내 물량반입 금지 및 경매금지
 □  중앙부서의 법인별 평가에 출하자 신고제 추진실적이 반영되므로 향후 수산발전기금의 확보 등의
     차원에서 법인 및 공판장에서 적극적인 지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