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를 할 수 있음.
○ 대리신고 시에는 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조합원 증명서 등이 필요
○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등)가 대리 신고할 경우에는 출하자 편의를 위해 구성원인 출하자를
연명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단, 단체명의로 출하하는 단체는 대표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또는 서울 농수산물공사의 출하자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출하자가 직접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나 서울농수산물공사에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현재 신고접수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미 구축으로 향후 활용
Ⅱ. 출하자 의무 및 미신고자 조치
□ 출하자가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할 경우에는 출하자등록증(사본)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한 표준송품장을 제출하여야 함.
○ 관리사업소 또는 법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함.
- 신고사항의 확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대조치를 하지 않으며, 신고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하역을 중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음
○ 출하자 신고 후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사업소에 신고하고, 관리사업소는 신고내용을 변경하여야 함.
Ⅲ. 도매법인 및 공판장의 역할
□ 도매시장 법인은 판매원표, 정산서 등에 출하자 신고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출하자 신고제 계도기간(2008.06.30)일 후 출하자 미 신고자의 도매시장 내 물량반입 금지 및 경매금지
□ 중앙부서의 법인별 평가에 출하자 신고제 추진실적이 반영되므로 향후 수산발전기금의 확보 등의
차원에서 법인 및 공판장에서 적극적인 지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