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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도매인 중 경매참여율 저조자 조치계획 및 시설사용계획 조사

내용

 

1. 2008년 12월 1일부터 매주간 중도매인의 경매참여율을 조사하여

 

    50%미만의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합니다.

 

    (1차 경고, 2-3차 영업정지, 4차 중도매업 취소)

 

 

 

2. 중도매인 사무실 및 점포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하여

 

    입주계획을 조사합니다.

 

    - 입주계획을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계획이 없거나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관리사업소로 제출

 

       단, 시설포기 또는 직권취소 시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그간

 

       점용한 기간동안의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 제외 후 환급

 

     - 시설사용포기 또는 강제 취소 시 5년간 동 시설에 대한 허가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