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중도매인 영업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전(前) 중도매인에 대하여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04.22(금) ~ 2011.05.06(금) ▷ 15일 나. 장 소 : 엄궁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 및 게시판,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의무자 주거지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대 상 자 : 백은복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89-23번지(12/3) 마. 서 류 명 :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서 바. 송달불능 사유 : 수취인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