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엄궁농산물도매시장(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에서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0조(개설자의 의무) 규정에 의거 조생양파 규격 출하 관련 도매시장 관계자 대책회의 개최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도매시장 관계자(법인, 중도매인, 출하자, 생산농가 등)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생양파 규격출하 관련 대책회의(2010~2011) ○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 개최 2회 ○ 법인대표이사 및 채소조합장 회의 5회 외 다수 ○ 법인대표이사 및 채소조합장 등 대책회의 개최(2011.5.3) ▷ 참석자 대다수가 조생양파 규격출하 찬성 ▷ 2011.5.1 부터 잎양파 반입금지
□ 조생양파 규격포장 출하 내용 ○ 시행시기 : 2011.5.1 부터 계속 ※ 2012년 부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조생 잎양파 반입 금지 ○ 내 용 : 줄기와 잎 제거한 양파만 그물망에 포장하여 출하 ○ 문 의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310-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