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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정 주민등록법 알림 (9월 25일 시행)

내용



2006년 9월 25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가입하는 등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단순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항9호(시행일 2006.9.25)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개정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악의 없는 도용에 대한 처벌이
포함되어,
단순도용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 도용 예시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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