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 2006 - 34호
중도매인 신규 모집 공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을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양념류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2명
2. 신청자격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제25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중도매업 허가 제외자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 농안법 제8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도매시장법인등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
4. 제출서류
❍ 중도매업허가신청서 및 상장예외품목거래허가 신청서 각 1부 ❍ 사업계획서 및 이력서 각 1부 ❍ 보증서 및 각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및 표창장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은행의 잔고증명서 1부
※제출서류 양식은 우리 시장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주소 : www.eomgung-market.busan.kr 5.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06. 8. 2.(수) ~ 2006. 8. 16.(수) ※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 근무시간(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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