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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도매인 신규모집 공고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 2006 - 34호

            
중도매인
신규 모집 공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을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양념류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2명

2. 신청자격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제25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중도매업 허가 제외자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 농안법
제8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도매시장법인등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

4. 제출서류

  ❍
중도매업허가신청서 및 상장예외품목거래허가 신청서 각 1부
  ❍
사업계획서 및 이력서 각 1부
  ❍ 보증서 및 각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및 표창장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은행의 잔고증명서 1부

   ※제출서류 양식은
우리 시장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주소 : www.eomgung-market.busan.kr


5.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06. 8. 2.(수) ~ 2006. 8. 16.(수)
  ※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 근무시간(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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