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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도매업 및 점포사용 허가취소자에 대한 공고

내용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5-46호]

공 고

부산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내 중도매인중 중도매업 및 점포사용 허가취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1. 24.

부산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 대상자 현황
- 성 명 : 류충길
- 생년월일 : 1958.1.3
- 주 소 : 부산 사상구 엄궁동 165번지 진원빌라 나-301
- 주거래 법인 : 농협부산공판장
- 중도매인번호 : 366번
- 처분의 원인된 사실 : 3개월(2005. 7~9월) 연속 무실적
- 처분사항 : 중도매업 및 점포사용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05. 11. 24 ~ 12. 09

3. 공고방법 : 도매시장 홈페이지, 관리사업소 게시판

4. 관련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허가취소 등)
동법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5.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절차 :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인 부산광역시장에게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7. 청구기간 :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리사업소 운영과 (김종식 ☎ 310-82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