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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시송달 - 중도매인 점포사용료 및 손해보험료 독촉고지

부서명
관리사업소
작성자
관리사업소
작성일
2007-07-12
조회수
769
내용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 39 호


중도매인 점포사용료 및 손해보험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 대상 내역






























































회계
년도



제목



납무의무자



체납본세
(원)



연체가산금
(07.7.11기준)



최초납부기한



비  고
(반송사유등)



성명



주소



2006



기타잡수입



김순이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5,870



0



2006.11.24



보관기간 경과



시설사용료



160,600



38,720



2006.11.24



2002



시설사용료



최원욱



전남 순천시 해룡면



123,990



84,270



2002.12.30



수취인미거주



2002



시설사용료



윤경록



부산 연제구 연산동



221,060



150,260



2002.12.30



보관기관 경과



2002



시설사용료



정점희



경남 찬원 상남동



152,170



103,430



2002.12.30



수취인 불명


위 고지서를 2007년 7월 중 납기로 귀하께 송달하였으나 위 기재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제52조제2항, 부산광역시 시세조례 제14조, 부산광역시 시세부과징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07년 7월 31일까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12일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