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을 모집합니다.
Ⅰ. 모집인원
0 항 도 청 과(주) : 5명
Ⅱ. 취급품목 0 청과부류
Ⅲ. 신청자격
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제25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중도매업 허가 제외자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한자나 금(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 한자 - 농안법 제8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도매시장법인등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Ⅳ.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
Ⅴ. 제출서류 0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1부 0 이력서 1부 0 경력증명서 및 표창장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0 은행의 잔고증명서 1부
Ⅵ. 접수방법
0 접수기간 : 2007. 07. 16. ~ 2007. 07. 30. ※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09:00~18:00) 0 제 출 처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650번지) 0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 0 문 의 처 : 관리사업소 운영과 (☎ 310-8211~5)
Ⅶ. 기타사항
0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가 후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허가 취소함.
0 기타 의문 사항이 있을 시에는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