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63호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68호
○ 개정이유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즉석·편의 식품류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신설 및 농약,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강화,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기준 등을
신설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코자 함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
○ 시 행 일 : 2008. 1. 1 (일부 2008.4.1)부터
○ 고시내용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 www.kfda.go.kr)
※ 생산농가에서는 농약 잔류허용 기준강화에 따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