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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부서명
관리사업소
작성자
관리사업소
작성일
2008-01-08
조회수
700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63호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68호



○ 개정이유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즉석·편의 식품류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신설 및 농약,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강화,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기준 등을

신설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코자 함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



○ 시 행 일 : 2008. 1. 1 (일부 2008.4.1)부터



○ 고시내용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 www.kfda.go.kr)



※ 생산농가에서는 농약 잔류허용 기준강화에 따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