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32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부산광역시도매시장업무조례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농산물생산자 및 출하자의 출하선택권과 소비자의 품질, 가격선택권 확대로 유통구조를 변화시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장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시장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상장예외거래 품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공고합니다.
1. 상장예외거래품목 변경지정
ㅇ 변경 전(13개 품목) : 무, 배추, 양배추, 알타리무, 열무, 단배추(얼갈이포함),
건고추, 건마늘, 깐마늘, 생강, 참깨, 들깨, 건청각
ㅇ 변경 후(18개 품목) : 무, 배추, 양배추, 알타리무, 열무, 단배추(얼갈이포함),
건고추, 건마늘, 깐마늘, 생강, 참깨, 들깨, 건청각,
양파, 고구마, 쪽파, 부추, 풋마늘
2. 시행일 : 2007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