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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공고-상장예외거래품목 변경(추가)지정

내용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07-32호


상장예외거래품목 변경지정 공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부산광역시도매시장업무조례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농산물생산자 및 출하자의 출하선택권과 소비자의 품질, 가격선택권 확대로 유통구조를 변화시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장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시장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상장예외거래 품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 상장예외거래품목 변경지정

ㅇ 변경 전(13개 품목) : 무, 배추, 양배추, 알타리무, 열무, 단배추(얼갈이포함),

건고추, 건마늘, 깐마늘, 생강, 참깨, 들깨, 건청각



ㅇ 변경 후(18개 품목) : 무, 배추, 양배추, 알타리무, 열무, 단배추(얼갈이포함),

건고추, 건마늘, 깐마늘, 생강, 참깨, 들깨, 건청각,

양파, 고구마, 쪽파, 부추, 풋마늘



2. 시행일 : 2007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