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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시설사용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부서명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작성자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작성일
2012-04-19
조회수
1591
첨부파일
내용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2012-14호

                                    공  시  송  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공유재산 시설물사용료에 대한

압류를 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재산압류

통지서를 전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에 따른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년 04월 19일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공시송달 대상〕

가. 대상자명 : 이성근

나. 주 소 지 :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214번길 10

다. 통지내용 : 시설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처분
           압류내역 -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서산리 18-2 지분 2955분의 592(지목:전)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서산리 18-8 지분 460분의 126(지목:답)

라. 과세물건 : 시장회관동 606호(2011.10.01~2012.04.04)

마. 세 목 : 사용료수입(시설사용료)

바. 체납금액 : 5,328,490원

사.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아. 공고기간 : 2012.04.19~2012.05.03

자. 공시송달 사유 : 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 등기 반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
( ☎ 051-220-88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