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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시설사용료 체납 독촉 고지 및 처분(압류) 예고 공시송달

부서명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작성자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작성일
2012-03-30
조회수
1509
내용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2012- 7호

공 시 송 달

공유재산 시설물사용료에 대한 독촉고지 및 행정처분(압류) 예고를 전달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해당업체에서는 기간 내에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 사업소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 시 처분(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 대상〕
가. 납부자(법인)명 : (주)블루마린이십일
나. 주 소 지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761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
시장회관동 601호
다. 세 목 : 사용료수입(시설사용료)
라. 과세물건 : 시장회관동 601호
(2010.9.1~2011.8.30 시설사용료 중 2/4 ~ 4/4분기)
마. 체납금액 : 7,026,440원
바. 압류예고내용 : 소유차량( 97버 1665 봉고Ⅲ 플러스 냉동차) 압류처분
사.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아. 공고기간 : 2012.03.30~2012.04.13
자. 공시송달 사유 : 주소지 불명(등기상 주소지 미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
( ☎ 051-220-88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03월 30일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