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시설물사용료에 대한 독촉고지 및 행정처분(압류) 예고를 전달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해당업체에서는 기간 내에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 사업소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 시 처분(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 대상〕 가. 납부자(법인)명 : (주)블루마린이십일 나. 주 소 지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761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 시장회관동 601호 다. 세 목 : 사용료수입(시설사용료) 라. 과세물건 : 시장회관동 601호 (2010.9.1~2011.8.30 시설사용료 중 2/4 ~ 4/4분기) 마. 체납금액 : 7,026,440원 바. 압류예고내용 : 소유차량( 97버 1665 봉고Ⅲ 플러스 냉동차) 압류처분 사.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아. 공고기간 : 2012.03.30~2012.04.13 자. 공시송달 사유 : 주소지 불명(등기상 주소지 미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 ( ☎ 051-220-88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