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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공요금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부서명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작성자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작성일
2011-11-01
조회수
1348
첨부파일
내용
2010년 10월 ~ 2011년 7월분 공공요금 체납고지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