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 공고 제2010-7호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사용포기 수리 후 원상복구 미 이행자)에 대하여 대집행 계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4. 6. ~ 2010. 4.13.
나.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엄궁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 및 게시판,
엄궁동ㆍ동면(법기리)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내 용
○ 대상재산 : 항도청과 1-7호
○ 의 무 자 : 붙임참조
○ 서 류 명 : 공시송달서 및 대집행계고서(붙임)
○ 변경 원상반환기한 : 2010. 4.13.한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행정대집행법 제3조~제6조
○ 미송달사유 : 수취인 불명
라. 기타문의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051-310-8255)
2010. 4. 6.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