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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작성자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작성일
2011-03-18
조회수
49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 2011 - 15 호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 대상자인 전(前) 중도매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인적사항 : 붙임참고

2. 사 유 : 항도청과동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 체납

3. 통지내용 : 2008년도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재산(차량 부산8도****)압류 처분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5. 기타사항 : 2008년도 중도매인 영업시설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가 현재까지 체납되어 귀하의 소유재산을
압류코자 사전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011.04.0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하여 귀하 소유의 위 물건에 대하여 압류처분 합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팀(☏ 310-82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3. 17.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