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 대상자인 전(前) 중도매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인적사항 : 붙임참고
2. 사 유 : 항도청과동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 체납
3. 통지내용 : 2008년도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재산(차량 부산8도****)압류 처분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5. 기타사항 : 2008년도 중도매인 영업시설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가 현재까지 체납되어 귀하의 소유재산을
압류코자 사전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011.04.0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하여 귀하 소유의 위 물건에 대하여 압류처분 합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팀(☏ 310-82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