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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부서명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작성자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작성일
2011-03-08
조회수
60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 2011 - 9 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인적사항 : 붙임참고

2. 부과이유 : 농협 청과동 16호 사무실 증축

3. 통지내용 : 2009.01.01~2010.12.31까지 변상금(408,120원) 부과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5. 기타사항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11년03월1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팀(☏ 310-82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3. 9.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