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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작성자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작성일
2011-01-20
조회수
66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 2011 - 4 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인적사항 : 붙임참고


2. 처분이유 : 1개월(12월) 거래금액 무실적


3. 처분내용 : 『주의』처분


4. 법적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 및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5. 기타사항 :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팀(☏ 310-82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1. 21.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