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장기 적치비품 철거 및 정리 촉구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농협공판장 3-13호) 전 사용자의 장기 적치비품 철거 및 재산보전 촉구를 내용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의무자의 성명 : 이성길
2. 의무자의 주소 : 부산 사하구 다대동 1627 롯데캐슬몰운대 ***-***
3. 송달서류 : 장기 적치비품 철거 및 재산보전(정비)촉구[관리팀-8129(2010.12.9.)]
4. 송달내용 : 2011.1.14(금)한 시장 내 장기적치비품 철거 및 정리 촉구
5. 문 의 처 :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051-310-8255)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및 송달서류(촉구안내문)
2010. 12.24.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