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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중도매인 점포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따른 공고

부서명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작성자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작성일
2011-12-13
조회수
483
첨부파일
내용
1. 중도매인 점포 전대 및 구조변경 등 점포관련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점포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신고포상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신고대상 : 중도매인 점포 전대 및 무단변경 등 불법행위
0. 신고방법 : 관리사업소 운영팀으로 전화(310-8231) 및 방문 신고
0. 신고내용 :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로 행정처분이 가능한 사항
*가명이나 익명신고, 이미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제외
0. 포상내용 : 1건당 50,000원 포상금 지급(연간 300,000원 이하로 제한)
0. 시 행 일 : 2012.01.01부터
2. 공고장소 : 시청 및 관리사업소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1.12.13~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