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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작성자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작성일
2011-11-29
조회수
652
내용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 2011 - 100 호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2010년 청과물직판장 시설사용료를 체납한 아래사용자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취소 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 박재홍
생년월일 : 1961.3.18
사유 : 2010년 청과물직판장 시설사용료 체납 (다47,48,57,58호)
2. 사 유 : 2010년 청과물직판장 시설사용료 (본세)2,171,880 미납
3. 통지내용
- 처분이유 : 2010.11.28일 부과한 시설사용료 2,171,880원 미납
- 행정처분내용 : 청과물직판장 시설 사용수익허가취소
- 청문시 의견청취결과 : 의견없음(공시송달)
- 공시송달기간 : 2011.11.29 ~ 2011.12.15. ( 17일간 )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5. 기타사항 : 2010년 청과물직판장 시설사용료를 미납하여 사용수익허가취소를 통지합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팀(☏ 310-82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1. 29.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