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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작성자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작성일
2011-04-20
조회수
1068
첨부파일
내용
2008년~2009년도 중도매인 영업시설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 기타잡수입을 체납한 전(前) 중도매인에 대하여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04.20(수) ~ 2011.05.04(수) ▷ 15일
나. 장 소 : 엄궁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 및 게시판,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의무자 주거지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대상자 및 주소
- 박순하 : 경남 김해시 삼방동 230-4번지(30/8)
- 이규현 :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985-10번지(2/1) 201호
라. 서 류 명 : 재산 압류처분 사전통지서
마. 송달불능 사유 : 보관기간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