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부과한 공유재산 시설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 등이 체납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청문)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1. 10. 7.(목) ~ 10. 21.(목)
2. 공고방법 : 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공고대상
가. 청과동 30호 : 주식회사 가******** (대표 김*선)
나. 상가동 사무실 223호 : 이*욱
4. 사 유 : 폐문 부재 등에 따른 반송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