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부과한 공유재산 시설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 등이 체납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청문)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08. 11.(수) ~ 8. 25.(수) (15일간)
2. 대상: 유*화
3. 서류명칭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취소 청문실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