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매매참가인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아래과 같이 매매참가인 처분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김광호
2. 사유 : 6개월(2020.11월~2021.4월) 연속 무실적
3. 통지내용 : 6개월 연속 무실적 매매참가인 행정처분(신고 취소)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 의견제출기한 : 2021.6.24.
4. 법적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3,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제25조,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매매참가인 관리 및 운영지침 제9조
※ 공고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