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체납 독촉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에 따라 부과한 공유재산 시설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등이 체납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의 규정에 의거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2. 10. ~ 2. 26. (17일간)
나. 대 상 : 공*진
다. 사 유 : 폐문 부재 등에 따른 반송
라. 방 법 : 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