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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름) 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

영구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
LH나 도시공사가 주택을 매입하여 수리, 도배 후 저렴하게 임대하며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하게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하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전세보증금의 95%를 낮은 금리로 지원(대출)
공공임대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국가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일정 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건립된 85㎡ 이하의 주택
재개발임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부산광역시장이 무주택 시민을 위해 매입하여 부산도시공사에서 임대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
청년임대
국가 재정 지원이 없는 자체사업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부산의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임대시세의 60~80%범위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국민(순환)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주거약자 등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음 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swipe좌, 우 드래그가능
세대구성원 신청자격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외국인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공급 자격 해당여부 및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 분 2025년 2024년 (변동분)
금 액 7,205,312 7,004,509 +200,803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합계의 산술평균임
- 7,205,312원 (1분기 7,348,553원 2분기 6,960,394원 3분기 7,418,969원 4분기 7,093,331원)

※ 단,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5년 3,598,164 5,477,003 7,626,973 8,578,088 9,031,048
2024년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변동분) +115,200 +61,291 +428,324 +329,621 +255,977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 6인 가구 : 9,733,086원, 7인 가구 : 10,435,124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표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3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8인가구: 9,912,051원)

부동산가액

(산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단위:만원)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구 분 2025년 2024년 (변동분)
금 액 21,550 21,550 변동없음

총자산가액

(산정기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30~39세 가구, 30세 미만 가구, 소득2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단위:백만원)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구 분 소득3분위 (소득3분위 105%) 30세미만가구 30 ~ 39세가구 소득2분위
2025년 337 354 104 254 237
2024년 345 362 100 273 241
(변동분) -8 -8 +4 -19 -4

자동차가액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천원단위 이하버림)

※ (’21.4.13. 이후) 3,500만원

(단위:만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구분 운송장비
물가지수
자동차가액
공공분양·공공임대·장기전세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2025년 1.0866 3,803
2024년 1.0597 3,708
(변동분) 0.0072 +25

* 천원단위 이하 버림

신청방법

01. 인터넷 청약 (LH)
    Step 1

    온라인 신청

    Step 2

    서류 제출 대상자
    서류 접수

    Step 3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발표

    Step 4

    무주택 / 소득 / 자산조사

    Step 5

    무주택 /소득/ 자산 소명처리

    Step 6

    당첨자 발표

    Step 7

    계약 체결

    02. 방문 및 우편접수 (BMC)
    Step 1

    모집공고

    Step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

    Step 3

    무주택 / 소득 / 자산조사

    Step 4

    무주택 / 소득 / 자산 소명처리

    Step 5

    당첨자 발표

    Step 6

    계약 체결

대표전화
051-810-1360(동부권) 051-257-9270(서부권)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 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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