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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주거상황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임시거처를 제공하여 주거불안을 완화하고 자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관할 구·군청으로부터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임시거소제공 긴급지원대상자로 지정받은 대상자
신청방법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지원요건
소득기준(2026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사항
  • 주거복지센터(금정구1, 동래구1, 부산진구1, 수영구1, 해운대구1, 연제구2, 북구1, 동구2, 사하구1) 보유중인 긴급지원주택 입주지원
주의사항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 지원 상당분
  •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지원절차
  • step.01
    신청 및 접수

    • · 입주대상자 발굴
    • · 신청안내, 접수

  • step.02
    지원대상 선정

    • · 신청자 자격심사, 적격 여부 확인
    • · 입주자 선정

  • step.03
    계약사항 및
    입주 관련 안내

    선정된 입주자에게 임대차 계약일 등 입주관련 사항 안내

  • step.04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계약 체결

  • step.05
    입주·정착지원

    • · 입주·정착지원

대표전화
051-810-1360(동부권) 051-257-9270(서부권)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 12:00 ~ 13:00
동부권 주거복지센터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서부권 주거복지센터
서구 구덕로164, 1층 (토성역 9번출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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