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주거상황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임시거처를 제공하여 주거불안을 완화하고 자활을 지원합니다.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선정된 입주자에게 임대차 계약일 등 입주관련 사항 안내
임대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