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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기가구 긴급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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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기가구 긴급주거지원사업은 긴급한 주거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에 임시 거주할 수 있게 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자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폭력 및 학대피해자, 퇴거위기자, 의료기관 퇴소자 등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지원요건
중위소득의 75% 이하
지원사항
  • 임대주택 입주지원(매입 임대) 임시거소 지원 서비스 제공
  • 임시거소 시 임대보증금 및 공과금 지원
주의사항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 지원 상당분
  •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지원절차
  • step.01
    신청 및 접수

    • · 긴급사유발생자 발굴
    • · 신청안내, 접수

  • step.02
    지원대상 선정

    • · 신청자 자격심사, 적격 여부 확인
    • · 입주자 선정

  • step.03
    계약사항 및
    입주 관련 안내

    선정된 입주자에게 긴급거주대상 주택 등 입주관련 사항 안내

  • step.04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계약 체결

  • step.05
    입주지원, 사후관리

    • · 입주지원
    • · 생활·사후관리

담당자 동부주거복지센터 윤이덕
연락처 051-810-1343
대표전화
051-810-1360(동부권) 051-257-9270(서부권)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 12:00 ~ 13:00
동부권 주거복지센터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서부권 주거복지센터
서구 구덕로164, 1층 (토성역 9번출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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