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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질문「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란 어떤 건가요? 펼치기 접기
    • 답변

      최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에 시중시세의 30%정도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 질문「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10년공공임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이 되는지? 펼치기 접기
    • 답변

      임신 중인 경우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되며, 다태아의 경우 태아의 수만큼 모두 자녀로 인정


      ※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서 태아의 경우 자녀수, 가구원수(소득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세대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야 포함 가능)

  • 질문「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산정기준은? 펼치기 접기
    • 답변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을 정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는 최초 임대보증금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공공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질문「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펼치기 접기
    • 답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질문「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도 국민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지? 펼치기 접기
    • 답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모집공고시 신청해야 합니다. 단, 신규모집에 한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구성원에게 공급호수의 3%를 우선공급하고 있습니다.

  • 질문「주택임대차 등 생활법률관련」 주택임대차 계약시 유의할 점은? 펼치기 접기
    • 답변

      1. 임대인과 직접 계약함이 원칙.


      2. 임대인과 계약할 수 없는 경우는 통화라도 하고 인감 첨부한 위임장을 확인.


      3. 임대인 계좌로 입금.


      4. 세금 문제가 없는 지 확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세금납부 증명 확인원을 발급받아 봄.


      5. 소액보증금 대상자는 모든 근저당을 확인하고 특히 ‘최초 설정 근저당’의 시점을 확인. 최초 근저당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가 이루어짐.


      6. 3,400만원 이하의 소액보증금으로 평수가 넓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3,400만원 이하(경기도 과밀억제권역 기준)의 소액보증금은 법으로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호객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 보증금과 빚(근저당)을 합산하여 현재 시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에 소액보증금을 주고 들어간 경우 사해행위(임대인과 공모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소액보증금 우선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음.


      7. 근저당 말소를 약속하는 경우 함께 은행에 가서 말소 과정을 확인. 은행에 가서 돈을 갚는 걸 확인하는 것으로는 안전하지 않음. 근저당 최고 한도까지 언제나 다시 빌릴 수 있기 때문.


      8. 근저당 설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경우 잔금 납부일 2일 후에 설정하는 걸로 특약에 명시. 대항력(계약서+점유+주민등록)은 주민등록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


      9. 주거용 건물을 임차했을지라도 주로 영업 용도로 썼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질문「임대주택 일반사항」 장애인 조건으로 임대주택 신청 시, 장애등급이 몇 등급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펼치기 접기
    • 답변

      임대주택 신청 시, 장애 등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증명서가 발급 되는 분이면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전세의 경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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