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정창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입주 관련 및 이용동의서 안내
임대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