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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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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주거시설을 갖추지 못한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움막, pc방, 만화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국토교통부 훈련 제 1913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신청방법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지원사항
주택물색/이주지원/정착지원 등
주의사항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 지원 상당분
  •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지원절차
  • step.01
    신청 및 접수

    • · 입주대상자 발굴
    • · 신청안내, 접수

  • step.02
    지원대상자 적격여부판단

    • · 신청자 자격심사, 적격 여부 확인
    • · 입주자 선정(LH)

  • step.03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최종 입주자 선정 및 통보(LH)

  • step.04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계약 체결
    (입주 순위 명부 등에 따라)

  • step.05
    입주·정착 지원

    • · 입주 및 정착지원

대표전화
051-810-1360(동부권) 051-257-9270(서부권)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 12:00 ~ 13:00
동부권 주거복지센터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서부권 주거복지센터
서구 구덕로164, 1층 (토성역 9번출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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