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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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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주거 시설을 갖추지 못한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비주택거주자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지원사항
임대주택 입주지원(매입임대) 이사비 지원 등 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
주의사항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 지원 상당분
  •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지원절차
  • step.01
    신청 및 접수

    • · 이주 희망자 발굴
    • · 신청안내, 접수

  • step.02
    지원대상 선정

    • · 신청자 자격심사, 적격 여부 확인
    • · 입주자 선정

  • step.03
    계약사항 및
    입주 관련 안내

    선정된 입주자에게 긴급거주대상 주택 등 입주관련 사항 안내

  • step.04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계약 체결

  • step.05
    입주지원, 사후관리

    • · 이주 및 정착지원
    • · 생활·사후관리

담당자 동부주거복지센터 윤이덕
연락처 051-810-1343
대표전화
051-810-1360(동부권) 051-257-9270(서부권)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 12:00 ~ 13:00
동부권 주거복지센터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서부권 주거복지센터
서구 구덕로164, 1층 (토성역 9번출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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