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합니다.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최종 입주자 선정 및 통보(LH)
임대계약 체결 (입주 순위 명부 등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