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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된 주거시설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도울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
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임차가구
신청방법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지원사항
도배, 방충망, 수도꼭지, 타일 교체 등 집수리 비용 지원
지급방법
지원대상자로 선정시 수리 후 주거시설 개선 업체로 비용 지급
제외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산시주거복지센터, 타기관에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자 제외
공공임대주택, 비주택, 무허가주택 제외
자가주택 제외
지원절차
step.01
대상자 상담 및 서류 제출
· 지원희망자 발굴
· 대상자 서류 제출
step.02
대상자격 심사
· 대상자 선정회의를 통한 자격 심사
· 방문 상담 진행을 통해 현장 확인
step.03
대상자 선정, 집수리 진행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집수리 진행
step.04
집수리 완료
· 현장방문을 통해 완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