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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리플릿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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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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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안내 표지, 국토교통부1. 특별법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   ➊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➋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➌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➍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 지원대상 >   ➊ ~ ❹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❷, ❹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❶, ❸, ❹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 적용제외 대상 >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2.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 (신청개시) ’23.6.1.(목)부터 시행     -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장소)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아래목록 중 ❶~❸는 필수서류, ❹~❽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 제출서류 목록 >     ➊ 결정 신청서 *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➋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❸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❺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❻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❼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❽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3. 지원대상 결정 절차   신청→접수·조사→ 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 송달→지원혜택신청   *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결과 통보)  < 지원혜택 신청 >   ●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 경공매대행 지원 서비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조세채권안분 : (국세)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공공임대제공(우선매수권 양도)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 미상환금 분할상환 : 전세대출보증회사    ●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채권금융기관(보증회사, 거래은행 등)   ● 대출 등 금융지원 : 금융회사   ● 긴급복지지원 : 관할 지자체    4. 지원 정책   특별법 지원대책(신규)   1. 경·공매 절차 지원     ➊ 경·공매 유예·정지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➋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     ➌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➍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❺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 지원  2. 신용 회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능(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 불가)    3. 금융 지원     ➊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미고려)     ➋ 구입·전세자금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주택구입자금 대출 - 요건 디딤돌 대출 內 전용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 소득/한도 7천만원 이하 / 4억원 제한 없음 / 5억원 - 금리 소득별 1.85~2.70% 3.65~3.95% (우대형 기준) - 만기 최장 30년 최장 50년 - 거치기간 현행 최대 1년 → 최대 3년 현행 없음 → 최대 3년 - 아울러,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금리 : 1.2~2.1%, 대출한도 : 2.4억원)    4.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      < 긴급복지지원(4인 가구 기준, ’23년)>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 원/월 162만원      - (최대 6개월) 1회 300만원 이내 월 66만원      - (최대 12개월) 고등 21만원(분기별)      - (최대 4분기)    5. 특별법 적용기간     (시행)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규정은 1개월내 시행)     (적용기간) 시행 후 2년 간 유효(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전세피해확인서를 통한 지원대책(기존),  ● 무료 법률지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방문·전화 상담(HUG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 예약신청) ● LH · 지방도시공사 긴급주거지원   신청자격 :  전세피해자 중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는 자   * (주거지원사유) 경·공매 낙찰 퇴거, 비정상계약으로 퇴거,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   지원기간 : 6개월 거주 가능(최대 2년)   지원금액 :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무보증금, 6개월분 또는 1개월분 임대료 선납 중 선택 가능)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거주지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 ● 기금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격 : 전세피해자 중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지원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대출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 ~ 2.1%    ※ 전세피해자 중 (1)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난 자, (2)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된 자인 경우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생략 가능→관련 증빙서류 구비하여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대환대출(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격 :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전세피해자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 (추가피해요건) 우선변제권 침탈, 임대인 사망, 형사 고소, 경·공매 개시 등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지원기간 : 6개월(대출보증기관의 연장 기준에 따라 연장)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대출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 ~ 2.1%,   ※ 대상자는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생략 가능  관련 증빙서류 구비하여 우리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신한·국민·하나·농협: 5월부터) ● 무이자대출   신청자격 :지원대상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1인 가구 포함)   지원기간 : 최대 25개월(임대차계약 1년 이상, 만기 일시상환) /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에 대출 연장 가능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억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지원금액 : 대출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본인 부담 이자 없음)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신청인 선납 후 정산 지원) ● 심리상담 지원   대상 및 개요 : 전세피해 임차인(및 직계 존비속)      - 심리상담 전문가 3회 유선/방문 상담 실시※ 지자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지자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접수처 문의전화 강원도 강원도청 건축과(신관 6층) 033-249-3464 경기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70-7720-4870~2 경상남도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055-120 경상북도 경상북도청 054-880-402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62-613-483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산격청사) 053-803-466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42-270-648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51-888-4254 서울특별시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3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052-229-4403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 032-440-1806 전라남도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061-286-7721 전라북도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064-710-2693, 064-710-2695 충청남도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041-635-4653 충청북도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043-220-4474. ※ 접수창구 및 담당자 변경시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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