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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산정기준은? 펼치기 접기
    • 답변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을 정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는 최초 임대보증금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공공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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