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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어업활동 지원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부서명
기술보급팀
전화번호
051-209-0937
작성자
백윤주
작성일
2022-04-01
조회수
21
답변

어업활동 지원사업은 사고·질병(1주일 이상 진단 병·의원 확인 또는 3일 이상 입원의 경우), 

교육(여성어업인), 임신(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 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일당의 80%(1일 최대 80,000원)를 지원해드리며, 나머지 비용은 어가부담입니다. 

세부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어업인은 이용신청서와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거주 지역 구·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연중 신청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051-209-0937로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관리팀
051-2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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