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어업활동 지원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 부서명
- 기술보급팀
- 전화번호
- 051-209-0937
- 작성자
- 백윤주
- 작성일
- 2022-04-01
- 조회수
- 21
- 답변
-
어업활동 지원사업은 사고·질병(1주일 이상 진단 병·의원 확인 또는 3일 이상 입원의 경우),
교육(여성어업인), 임신(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 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일당의 80%(1일 최대 80,000원)를 지원해드리며, 나머지 비용은 어가부담입니다.
세부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어업인은 이용신청서와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거주 지역 구·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연중 신청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051-209-0937로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관리팀
- 051-2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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