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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정 소식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4.4.2.일자 시행)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65
작성자
박경임
작성일
2024-03-27
조회수
1512
첨부파일
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사실확인서란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인감증명서의 대체수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2024년4월2일부터 시행됩니다.
2024년 10월2일 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신분확인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4.4.2.일자 시행) 알림



 <개정 주요 내용>

 ○ 발급수수료 1통 600원에서 2028년12월31일까지 면제

 ○ 발급 용도를 인감증명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매도 용도와 일반 용도로 구분

 ○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추가

 ○ 발급기관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