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문 위치 :
홈>
투자및기업유치지원 >
외국인 투자재정지원
외국인 투자재정지원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
내용 |
용지 매입비 |
대상 |
외국인 투자비율이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 |
업종 |
고도기술수반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부산시 전략산업 |
지원 |
매입가격의 30% 범위안에서 지원 |
고용 보조금 |
대상 |
외국인 투자비율이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로서 최근 3개월간신규
상시고용근로자 수가 20인을 초과한 외국인 투자기업 |
업종 |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부산시 전략산업 |
그외 산업 |
지원 |
1인당 50만원 이하 (2억원 한도) |
1인당 30만원 이하 (1억원 한도) |
교육훈련 보조금 |
대상 |
외국인 투자비율이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로서 내국인을 50인이상 고용하기
위하여 1월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업종 |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부산시 전략산업 |
그외 산업 |
지원 |
1인당 50만원 이하 (2억원 한도) |
1인당 30만원 이하 (1억원 한도) |
컨설팅 비용지원 |
대상 |
외국인 투자비율이 1/3이상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
업종 |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부산시 전략산업 |
그외 산업 |
지원 |
컨설팅비용의 30% 범위안(2천만원 한도) |
컨설팅비용의 30% 범위안(1천만원 한도) |
투자인센티브
조세감면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
내용 |
대상 |
· 고도기술수반사업 ·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감면방법 |
국 세 |
대상 |
법인세, 소득세 |
감면 |
7년간 감면 ▷ 5년간 100%, 그후 2년간은 50% 감면(외투금액 70%한도) |
지방세 |
대상 |
취득세, 재산세 |
감면 |
10년간 감면 (우리시의 경우) ▷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
지자체별로 감면기간, 감면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구분, 국유재산, 공유재산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
국유재산 |
공유재산 |
임대기간 |
50년 |
50년 |
임대요율 |
1% |
1% |
감면대상 |
외국인투자지역, 국가산업단지등에 있는 토지 |
산업단지 및 외국인투자지역내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 등 |
감면비율 |
50% ~ 100% |
50% ~ 100% |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투자통상과
- 최기홍 (051-888-4465)
- 최근 업데이트
-
2019-02-25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