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기업 보조금(투자진흥기금)
사업개요
- 근 거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사업목적 :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역내이전, 신증설,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컨택센터 등
- 지원조건
- 3년이상 사업영위 또는 그 법인이 지분 50%이상 보유한 신규법인
- 상시고용 30인 이상(신·증설은 20인 이상) 기업
- 대상업종 :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은 제외
지원절차 ※ 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 기업유치
(MOU 체결) - 부산광역시 ↔ 기업
- 보조금 신청
- 기업 → 부산시
- 투자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 부산광역시
- 보조금 교부
(60% 지급) - 부산광역시
- 투자수행
(3년 이내) - 기업
- 보조금 정산
(20% 지급)
정산·검증 - 부산광역시
- 사업이행
(5년간) - 기업
- 사업완료
(20% 지급)
완료점검 -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지원 기준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한도 | 비고 | 지원업종 |
---|---|---|---|---|---|
1.대규모 투자 | 투자금액 2,000억원 이상이거나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 ①설비투자보조금 지원 -설비투자비(건축,시설장비구입)의 100분의 14 범위 | 300억원 | ①,② 지원 |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고용보조금 지원 -지원 비율은 별표2에 따름 |
설비투자보조금 포함 총 300억 범위 | ||||
③해외설비이전보조금 지원 | 50억원 | 국내복귀기업 대상
①,②,③ 지원 (※설비투자 및 고용 보조금 포함 총 300억 범위) |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 ①설비투자보조금 지원 -설비투자비(건축,시설장비구입)의 100분의 14 범위 |
100억원 | ①,③
또는
②,③
선택 지원 (※ 시역 안에서의 이전의 경우 ①,③만 지원) |
||
②입지보조금 지원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범위 |
100억원 | ||||
③고용보조금 지원 -지원 비율은 별표2에 따름 |
선택보조금 지원한도 범위 | ||||
2.역내 이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
①설비투자보조금 지원 -설비투자비(건축, 시설장비구입)의 100분의 14 범위 |
20억원 | ①,②,③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②입지보조금 지원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 범위 |
20억원 | ||||
③고용보조금 지원 -지원 비율은 별표 2에 따름 |
지원 보조금 포함 총 40억 범위 | ||||
3. 신설· 증설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
①설비투자보조금 지원 -설비투자비(건축, 시설장비구입)의 100분의 14 범위 |
30억원 | ①,② 지원 | |
②고용보조금 지원 -지원 비율은 별표 2에 따름 |
설비투자보조금 포함 총 30억 범위 | ||||
4. 지식서비스산업 | 시역 안으로 이전 또는 신‧증설 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일 것.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
①입주보조금 지원 -건물 매입가액(건물 신축의 경우 건축비)의 100분의 15 또는 1년분 건물임차료의 100분의 50 범위 |
2억원 | ①,②,③,④
지원 (다만, ③,④의 신규고용인원 산정시 중복 불가)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산업 |
②시설장비보조금 지원 -시설장비설치비의 100분의 30 범위 | 3억원 | ||||
③고용보조금 지원 - 신규고용인원 15명 초과 시 초과 1인당 250만원 |
5억원 | ||||
④R&D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신규고용 R&D 인력 10명 초과 시 초과 1인당 500만원 |
10억원 | ||||
5. 컨택센터 | 시역 안으로 이전 또는 신‧증설 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일 것,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
①입주보조금 지원 -건물 매입가액의 100분의 15 또는 1년분 건물임차료 상당액의 100분의 50 범위 |
4억원 | ①,②,③ 지원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
②시설장비보조금 지원 -시설장비설치비의 100분의 30 범위 |
6억원 | ||||
③고용보조금 지원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초과 시 초과 1인당 200만원 |
없음 |
※ “제조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고용보조금)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수 | 추가 지원 비율 | ||
---|---|---|---|
대규모 투자기업 | 역내이전 기업 | 신설·증설 기업 | |
10명 이상 20명 미만 | 1%p | ||
20명 이상 30명 미만 | 2%p | ||
30명 이상 40명 미만 | 3%p | 1%p | |
40명 이상 50명 미만 | 4%p | 2%p | |
50명 이상 60명 미만 | 5%p | 3%p | |
60명 이상 70명 미만 | 4%p | ||
70명 이상 80명 미만 | 5%p | ||
80명 이상 100명 미만 | 1%p | ||
100명 이상 120명 미만 | 2%p | ||
120명 이상 140명 미만 | 3%p | ||
140명 이상 160명 미만 | 4%p | ||
160명 이상 | 5%p |
※ 투자유형별 신규 고용인원수 산정 방법
- 대규모 투자
- 신설·증설, 국내복귀: 투자사업장의 신규 고용인원
- 역내 및 시역 안에서의 이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역내이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신설·증설: 투자사업장의 신규 고용인원
유치기업 보조금(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고시)
- 사업목적 : 기업유치·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 지원대상 : 신·증설, 수도권 이전 기업, 국내복귀기업 등 지원
- 지원조건
- 3년이상 사업영위 및 상시고용 30인 이상(신·증설은 10인 이상) 법인 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 제외
지원절차 ※ 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 기업유치
(MOU 체결) - 부산광역시 ↔ 기업
- 보조금 신청
- 기업 → 부산시
- 투자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 부산광역시
- 보조금 심의위원회
- 산업부
- 보조금 교부
(70% 지급) - 산업부·부산시
- 투자수행
(3년 이내) - 기업
- 보조금 정산
(30% 지급)
회계법인 정산 검증 - 산업부·부산시
- 사업이행
(5년간) - 기업
- 사업완료
완료점검(지자체,산업부) - 산업부
보조금 지원범위
구분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신·증설 기업 | 국내복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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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기업 본사 수도권 소재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 영위) |
국내에서 연속 3년 이상 사업 영위 | 국내복귀지원법에 따라 선정된 기업(코트라) |
지원대상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기존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소재시 기존 사업장 폐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이상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
보조금 정산시점의 국내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보조금 신청 전 1년간의 상시고용인원보다 감소하지 않을 것 |
지원범위 | 설비투자보조 8~14% 토지매입가액 10~30% |
설비투자보조 8~14% | 설비투자·토지매입 24% ★ 신규고용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한도 | 153억 | 153억 | 461억 |
인센티브 | ※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지원 : 2∼ 10% |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
신규 고용인원수 | 추가 지원 비율 | ||
---|---|---|---|
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700명 초과 대기업 | ②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300명 초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그 외 기업 (①~②제외) |
|
15명 이상 20명 미만 | - | - | 2%p |
20명 이상 30명 미만 | - | - | 3%p |
30명 이상 40명 미만 | - | - | 4%p |
40명 이상 50명 미만 | - | 1%p | 5%p |
50명 이상 60명 미만 | - | 2%p | 6%p |
60명 이상 70명 미만 | - | 3%p | 7%p |
70명 이상 80명 미만 | - | 4%p | 8%p |
80명 이상 | 3%p | 5%p | 10%p |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신설 투자 : 신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고용인원 (단, 제1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은 투자사업장의 신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증설 투자 : 증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고용인원 (단, 제1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은 투자사업장의 신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국내복귀기업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사업재편기업, 해외물량위탁생산기업 : 투자사업장의 신규고용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