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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및기업유치지원 > 국내 기업투자 지원

기업지원 제도

투자의 최적지 부산

유치기업 보조금(투자진흥기금)

사업개요
  • 근 거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사업목적 :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역내이전, 신증설,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컨택센터 등
  • 지원조건
    • 3년이상 사업영위 또는 그 법인이 지분 50%이상 보유한 신규법인
    • 상시고용 30인 이상(신·증설은 20인 이상) 기업
    • 대상업종 :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은 제외
지원절차 ※ 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기업유치
(MOU 체결)
부산광역시 ↔ 기업
보조금 신청
기업 → 부산시
투자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부산광역시
보조금 교부
(60% 지급)
부산광역시
투자수행
(3년 이내)
기업
보조금 정산
(20% 지급)
정산·검증
부산광역시
사업이행
(5년간)
기업
사업완료
(20% 지급)
완료점검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지원 기준
투자진흥기금 지원 기준 표 : 구분, 지원대상 ,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업종, 비고
구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비고 지원업종
1.대규모 투자 투자금액 2,000억원 이상이거나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①설비투자보조금 지원 -설비투자비(건축,시설장비구입)의 100분의 14 범위 300억원 ①,② 지원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고용보조금 지원
-지원 비율은 별표2에 따름
설비투자보조금 포함 총 300억 범위
③해외설비이전보조금 지원 50억원 국내복귀기업 대상 ①,②,③ 지원
(※설비투자 및 고용 보조금 포함 총 300억 범위)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①설비투자보조금 지원
-설비투자비(건축,시설장비구입)의 100분의 14 범위
100억원 ①,③ 또는 ②,③ 선택 지원
(※ 시역 안에서의 이전의 경우 ①,③만 지원)
②입지보조금 지원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범위
100억원
③고용보조금 지원
-지원 비율은 별표2에 따름
선택보조금 지원한도 범위
2.역내 이전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①설비투자보조금 지원
-설비투자비(건축, 시설장비구입)의 100분의 14 범위
20억원 ①,②,③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②입지보조금 지원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 범위
20억원
③고용보조금 지원
-지원 비율은 별표 2에 따름
지원 보조금 포함 총 40억 범위
3. 신설· 증설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①설비투자보조금 지원
-설비투자비(건축, 시설장비구입)의 100분의 14 범위
30억원 ①,② 지원
②고용보조금 지원
-지원 비율은 별표 2에 따름
설비투자보조금 포함 총 30억 범위
4. 지식서비스산업 시역 안으로 이전 또는 신‧증설 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일 것.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①입주보조금 지원
-건물 매입가액(건물 신축의 경우 건축비)의 100분의 15 또는 1년분 건물임차료의 100분의 50 범위
2억원 ①,②,③,④ 지원
(다만, ③,④의 신규고용인원 산정시 중복 불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산업
②시설장비보조금 지원 -시설장비설치비의 100분의 30 범위 3억원
③고용보조금 지원
- 신규고용인원 15명 초과 시 초과 1인당 250만원
5억원
④R&D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신규고용 R&D 인력 10명 초과 시 초과 1인당 500만원
10억원
5. 컨택센터 시역 안으로 이전 또는 신‧증설 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일 것,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①입주보조금 지원
-건물 매입가액의 100분의 15 또는 1년분 건물임차료 상당액의 100분의 50 범위
4억원 ①,②,③ 지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②시설장비보조금 지원
-시설장비설치비의 100분의 30 범위
6억원
③고용보조금 지원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초과 시 초과 1인당 200만원
없음

※ “제조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고용보조금)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고용보조금) :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 비유르 대규모 투자기어브 역내이전 기어브 신설증설 기업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 비율
대규모 투자기업 역내이전 기업 신설·증설 기업
10명 이상 20명 미만 1%p
20명 이상 30명 미만 2%p
30명 이상 40명 미만 3%p 1%p
40명 이상 50명 미만 4%p 2%p
50명 이상 60명 미만 5%p 3%p
60명 이상 70명 미만 4%p
70명 이상 80명 미만 5%p
80명 이상 100명 미만 1%p
100명 이상 120명 미만 2%p
120명 이상 140명 미만 3%p
140명 이상 160명 미만 4%p
160명 이상 5%p
※ 투자유형별 신규 고용인원수 산정 방법
  • 대규모 투자
    • 신설·증설, 국내복귀: 투자사업장의 신규 고용인원
    • 역내 및 시역 안에서의 이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역내이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신설·증설: 투자사업장의 신규 고용인원

유치기업 보조금(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고시)
  • 사업목적 : 기업유치·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 지원대상 : 신·증설, 수도권 이전 기업, 국내복귀기업 등 지원
  • 지원조건
    • 3년이상 사업영위 및 상시고용 30인 이상(신·증설은 10인 이상) 법인 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 제외
지원절차 ※ 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기업유치
(MOU 체결)
부산광역시 ↔ 기업
보조금 신청
기업 → 부산시
투자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부산광역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산업부
보조금 교부
(70% 지급)
산업부·부산시
투자수행
(3년 이내)
기업
보조금 정산
(30% 지급)
회계법인 정산 검증
산업부·부산시
사업이행
(5년간)
기업
사업완료
완료점검(지자체,산업부)
산업부
보조금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범위 : 구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 기업
구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 기업
지원요건 기업 본사 수도권 소재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 영위)
국내에서 연속 3년 이상 사업 영위 국내복귀지원법에 따라 선정된 기업(코트라)
지원대상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기존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소재시 기존 사업장 폐쇄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이상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보조금 정산시점의 국내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보조금 신청 전 1년간의 상시고용인원보다 감소하지 않을 것
지원범위 설비투자보조 8~14%
토지매입가액 10~30%
설비투자보조 8~14% 설비투자·토지매입 24%
★ 신규고용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한도 153억 153억 461억
인센티브 ※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지원 : 2∼ 10%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 : 구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 기업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 비율
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700명 초과 대기업 ②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300명 초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그 외 기업
(①~②제외)
15명 이상 20명 미만 - - 2%p
20명 이상 30명 미만 - - 3%p
30명 이상 40명 미만 - - 4%p
40명 이상 50명 미만 - 1%p 5%p
50명 이상 60명 미만 - 2%p 6%p
60명 이상 70명 미만 - 3%p 7%p
70명 이상 80명 미만 - 4%p 8%p
80명 이상 3%p 5%p 10%p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신설 투자 : 신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고용인원 (단, 제1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은 투자사업장의 신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증설 투자 : 증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고용인원 (단, 제1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은 투자사업장의 신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국내복귀기업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사업재편기업, 해외물량위탁생산기업 : 투자사업장의 신규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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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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