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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4.4.2.일자 시행) 알림
<개정 주요 내용>
○ 발급수수료 1통 600원에서 2028년12월31일까지 면제
○ 발급 용도를 인감증명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매도 용도와 일반 용도로 구분
○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추가
○ 발급기관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