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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운영 : 2023. 11월 15일(수) ~ 12월 29일(금)
○ 신고대상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등
○ 신고·접수 방법
▸ 부산시청 홈페이지 : www.busan.go.kr (민원신청 → 공익제보센터)
▸ 전화번호 : 888-2075(재정혁신팀), 888-1721(재정지원감사팀)
▸ 우편·방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재정혁신담당관 재정혁신팀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 첨부하여 접수
○ 신고처리
▸ 신고내용 검토 후 소관부서 통보, 필요한 경우 부서를 통해 수사기관 수사 의뢰
○ 신고자 보호
▸ 실명 접수 원칙,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
○ 신고포상금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자
▸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예산 범위 내)
▸ 지급제한
-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