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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정 소식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간 운영

부서명
세정운영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52
작성자
김원경
작성일
2022-04-05
조회수
2563
첨부파일
내용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12월말 결산 법인의 ’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2.4.1.(금)부터  5.2.(월)까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5.31.(화)까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안내문/리플릿/개정된서식)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