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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청구절차 안내
「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 절차 등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하 천 명 : 국가하천(낙동강, 맥도강, 서낙동강, 평강천)
2. 보상대상토지 :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 참조
3. 보상청구기간 : 2023년12월31일까지
4. 보상신청방법 : 해당토지 소재지 구청장에게 청구서 제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하천편입 토지보상 청구서)]
5. 보상금 산정기준 : 해당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평가의뢰하여 각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 기준으로 보상액 산정
6. 지급방법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순위 결정하여 보상금액 및 지급 일자 통지
7. 하천편입토지조서 : 첨부파일 참조
8. 기타문의 : 부산시 하천관리과(☏051-888-7851), 부산시 강서구청(☏051-970-4681), 부산시 사하구청(☏051-220-4637,-46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