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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정 소식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청구절차 안내 공고

부서명
하천관리과
전화번호
051-888-7851
작성자
김경웅
작성일
2021-03-29
조회수
1457
첨부파일
내용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청구절차 안내

 

  「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 절차 등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하 천 명 : 국가하천(낙동강, 맥도강, 서낙동강, 평강천)

2. 보상대상토지 :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 참조

3. 보상청구기간 : 2023년12월31일까지

4. 보상신청방법 : 해당토지 소재지 구청장에게 청구서 제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하천편입 토지보상 청구서)]

5. 보상금 산정기준 : 해당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평가의뢰하여 각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 기준으로 보상액 산정

6. 지급방법 :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순위 결정하여 보상금액 및 지급 일자 통지

7. 하천편입토지조서 : 첨부파일 참조

8. 기타문의 : 부산시 하천관리과(☏051-888-7851), 부산시 강서구청(☏051-970-4681), 부산시 사하구청(☏051-220-4637,-46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