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 �����鼭 �λ걤���� ����Ű�� ġ�ø� ������������ �̵��մϴ�

����Ű�� ġ�ø� ��1�� �������� �������� �̵��մϴ�.����Ű�� ġ�ø� ��2�� �����ι��� ���� �� ��ȹ �������� �̵��մϴ�.����Ű�� ġ�ø� ��3�� ������ �������� �̵��մϴ�.����Ű�� ġ�ø� �η� �������� �̵��մϴ�.����Ű�� ġ�ø� ��ü��Ϻ��� �������� �̵��մϴ�.

 

2�� �����ι��� ����� ��ȹ��11�� �׸�, �����

1�� �׸�
2�� �׸���å
3�� �������
4�� ��������
  
 

1.개 황  2.생산동향  3.수산물수출 및 가공현황  4.어선세력 및 어항시설  5.어업질서 확립
6.감천항 수산물 물류·무역기지 조성  7.국제어업협력 8.바다환경 보전강화
9.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10. 2002년 수산진흥 계획

 

   7. 국제어업협력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이란 자기 나라의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범위 내의 수역을 의미한다. 영해(領海)가 연안으로부터 12해리(海里)인데 비해, 일정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제수역은 해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수역 내의 해면과 해저, 해상(海床, Sea-bed), 하층토(Sub-soil)와 그 상부수역 외 생물, 비생물 천연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제적 활동에 관련한 모든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인공섬 등 시설물의 설치, 사용과 해양에 대한 조사와 환경 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도 가진다. 다만, 어업자원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자국의 어획능력을 넘는 잉여자원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타국의 입어(入漁)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영해와 같이 완전 배타적인 주권과는 달리 항해나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케이블·파이프라인 부설의 자유 등 공해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

  

  가.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추진배경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에 따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인접국간의 바다 폭이 400해리에 미치지 못할 경우 관련 국가간 합의에 의거 EEZ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나, 경계획정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영구적인 EEZ 경계획정 이전에 우선 시급한 어업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잠정약정으로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외교공한(비준서)을 교환하는 날부터 발효하게 된 것으로 협정의 적용대상수역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나. 한·일 어업협정

(1) 주요 추진 내용

  ○ '96. 5월 이후 10차에 걸쳐 한·일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자회의 개최

  ○ '98. 1. 23   : 일본의 일방적 어업협정(1965년 체결) 파기 통보 → 1년후 실효

  ○ '98. 11. 28  :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 '98. 12. 6   : 국회 비준동의

  ○ '99. 1. 22   : 발효

 

(2) 주요내용

  ○ 한·일어업협정공동위원회 설치

  ○ 발효와 종료 :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 최초 3년간 유효하며 일방의 종료 의사를
                         통고하는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종료

 

(3) 2001년도 상호 EEZ 입어량

  ○ 우리어선의 일본국 EEZ 입어량 : 1,464척, 99,773톤

      ☞ 우리시 선적 어선의 입어량 : 480척, 62,543톤

  ○ 일본 어선의 우리 EEZ 입어량 : 1,459척, 93,773톤

  ※ 2002년부터 등량·등척 실시

 

  다. 한·중 어업협정

(1) 주요 추진 내용

  ○ '98. 11. 11 : 가서명

  ○ '99. 1. 24 : 법제처 심의 완료

  ○ '00. 8. 13 : 한·중어업협정 정식서명

  ○ '01. 2. 28 : 국회 비준 동의

  ○ '01. 6. 30 : 발효

 

(2) 주요내용

  ○ 한·중어업공동위원회 설치

  ○ 발효와 종료 : 공한을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 5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일방이
                         협정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1년후 자동으로 효력상실

 

(3) 2001년도 상호 EEZ 입어량

  ○ 우리어선의 중국 EEZ 입어량 : 1,402척 60,000톤

      ☞ 우리시 선적 어선의 입어량 : 366척, 29,497톤

  ○ 중국어선의 우리 EEZ 입어량 : 2,796척, 109,600톤

  ※ 2005년부터 등량·등척 실시

 

1.개 황  2.생산동향  3.수산물수출 및 가공현황  4.어선세력 및 어항시설  5.어업질서 확립
6.감천항 수산물 물류·무역기지 조성  7.국제어업협력 8.바다환경 보전강화
9.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10. 2002년 수산진흥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