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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설  2.2001 실적  3.2002 계획 및 전망

 

    3. 2002 계획 및 전망

금년도 건축행정의 추진방향은 재개발 활성화로 주거수준 향상, 계획적인 개발로 조화로운 도시창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 신뢰받는 건축행정구현에 두고 이를 위한 주요시책으로는 재개발사업의 적극 추진, 도시설계의 활성화 추진, 도시경관 수준의 향상, 시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재개발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2001년 재개발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부터 체계적인 재개발
        사업 및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개발 순환주택건립 등 행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시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 실천을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정을 정비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예방단속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축사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등 건축행정 건실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애로를 찾아주는 건축행정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가. 재개발사업추진

(1) 개요

도시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그리고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 공장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한다.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절차는 도시계획법에 의하고,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2) 재개발사업의 구분

  가) 대상에 따른 분류(도시재개발법상 분류)

① 도심재개발사업 :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②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③ 공장재개발사업 : 노후·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사업시행방식에 따른 분류

① 전면재개발 또는 철거재개발(Redevelopment)

좁은 의미의 도시재개발은 전면재개발(철거재개발)을 의미하며, 전면재개발은 밀집시가지, 불량시가지 또는 비위생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전반적으로 제거해서 새로운 건축물과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적 시가지정비를 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그러나 이 재개발은 지역환경이 악화되어 도시기능과 주거생활이 그 자체로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일정한 대상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한 건축물과 가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시설을 재정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② 수복 재개발(Rehabilitation)

지구수복에 의한 재개발은 도시기능과 생활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대상지에서 건축물의 신축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나머지 건축물을 수리·개조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재개발방법이다. 대상지 안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되도록 증축 및 개량을 통해 그 가치를 증진하도록 한다. 지구수복은 전면재개발과 지구보존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지구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의 개선을 권고하고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③ 보존 재개발(Conservation)

재개발대상지가 현재는 그런대로 바람직하나 앞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해야 될 건축물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용도를 규제하고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재개발대상지가 이 보다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려는 것이 지구보존에 의한 재개발이다. 이는 재개발 대상지 자체를 보존하고 건축물이 훼손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지구환경을 개선하면서 가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시설을 동시에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개량재개발

개량재개발은 철거재개발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지구내의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재개발방식을 말한다.

 

⑤ 순환재개발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 또는 건설된 주택(양 주택을 합하여 "순환용주택"이라 함)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이나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이다.

 

  다) 사업시행 주체에 따른 분류

주택재개발사업 방법을 사업시행주체에 따라 법상 분류할 경우 가옥 및 토지의 소유자, 재개발조합, 기초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3개발자 등이 있다(도시재개발법 제8·9·10조).

① 가옥 및 토지의 소유자 (토지등의 소유자) 개발

    ·단독개발 : 대토지 소유주가 기타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

    ·공동개발 : 조합을 설립(5인 이상이 사업 계획 수립)하여 시행

※ 주택재개발사업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할 것인가, 조합이 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률적으로 토지 등
    의 소유자가 5인 미만의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만이 시행할 수 있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가 5인 이상일 때
    에는 선택적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십, 수백인의 권리자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권리형
    태의 조정과 관리 그리고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조합설립에 의한 사업시행이 효율적이다.

 

②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 시행

    ·주택공사·토지공사(도심재개발), 지방공사중 시행자를 지정 시행

 

③ 제3개발자

    ·구역지정 고시후 1년6월 경과후 30일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을 못하거나 시행자 미지정시 제3개
     발자가 사업시행

 

(3) 재개발구역의 지정

  가) 근거 : 도시재개발법 제4조(재개발구역의 지정)

  

  나) 지정기준

    ▷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 또는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과도한 밀집으로 그 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인구,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구
        되는 지역

    ▷ 토지면적의 1/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지구안의 2/3이상 건축물이
        최소한도의 높이에 미달되는 지역

    ▷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과 도시형
        업종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업지역

    ▷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지역

 

  다) 지정현황

○ 도심재개발

지구명

위   치

규     모

고시구분

고시번호

비     고

결  정

변  경

동래구
온천동
212번지
일원
 
 
 
제1지구
 
 
 
 
 
 
 
 
 
 
 
 
 
 
 

33,620
 
 
 
 
 
 
 
 
 
 
 
 
 
 
 
 
33,620
 
 
 
33,620
 

 
 
33,620
 
34,062
 
 
6,941
 
 
 
 
 
 
 
 
 
33,978
 
 
 
33,978
 

결정
 
지적
 
변경결정
및 지적
 
사업완료
 
 
 
 
 
 
 
 
 
변경결정
 
 
 
변경결정
 

건고 제216호
('86. 5.14)
부고 제352호
('87.11.26)
부고 제 8호
 
 
부고 제488호
('91. 9.18)
 
 
 
 
 
 
 
 
부고 제203호
(2000. 8.10)
 
 
부고 제 1호
(2001. 1. 8)

 
 
 
 
면적의 정정
사업계획의 결정
지구의 세분
 
 
- 제1지구 : 6,941㎡
             (위락시설)
· '88. 5.19
    사업시행인가
- 제2지구 : 13,995㎡
             (숙박시설)
- 제3지구 : 9,899㎡
             (판매시설)
지구세분
제2지구 → 제2-1, 2-2지구
- 제2-1지구 : 숙박시설
(2000. 9.21 사업시행인가)
제2-2지구 건축계획결정
- 근린생활시설, 3층이상





 
 중   구
광복동
2-11번지
일   원
 

2,407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
 
 

건고 제512호
('90. 8.17)
 
부고 제92-441호
('92.12.27)
 
 

 
 
 
면적의 정정
사업계획 변경결정
-'91. 6. 4
  추진위원회 결정



·



 동   구

범일5동

292-95번지

일   원

 32,700
 
 
 
 
 
 
 
 
 
 
 
 
 
 
 

 
113,579
 
113,702
 
 
 
 
 
 
 
 
 
 
 
 

결정
변경결정
및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
 
 
 
 
 
 
 
 
 
 
 

건고 제243호
('90. 5. 9)
부고 제92-500호
('92. 5. 8)
부고 제 99-131호
('99. 6. 4)
 
 
 
 
 
 
 
 
 
 

 
면적의 정정
사업계획결정 및 지구의
세분(10개 지구)
- 제1구 : 11,730㎡
·'95. 6.26
 사업시행 인가 및
 조합설립 인가
·'97.10.14 관리처분계획
 인가
- 제4지구
·'94. 6.13
 추진위원회 구성
- 제7지구
·'93.11.26
 추진위원회 구성

 

○ 주택재개발

지구명

위 치

규 모(㎡)

고시구분

고시번호

비 고

결 정

변 경

우2동
구역

해운대구
우2동
1003번지
일원

66,634

68,413

결 정
사업계획결정

건고 제151호
('86. 4. 9)
부고 제92호
('88. 4. 1)

- '94. 4. 6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설립인가
- '99.9.29 공사완료

부민동구역

서구
부민동
3가 8번지
일원

26,426

26,389

결 정
사업계획결정

건고 제282호
('95. 8.16)
부고 제248호
('97.11. 2)

- '97.12. 9
   조합설립인가
- '99. 5.13 사업시행인가

 

(4) 재개발사업의 추진상황

  가) 도심재개발사업

① 광복동구역

이 지역은 부산 도시발전의 중추기능과 남포동과 연계한 상업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왔으나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없어 '90. 8.17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광복동 2-11번지 2,407㎡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이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재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토지등 소유자들과 사업활성화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

 

② 좌천·범일동구역

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나 불량건물이 밀집된 상태로 간선도로변(부두도로, 자성대 O.B, 수정산계획도로)에 위치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뿐 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정비가 요청되고, 과소토지로 도시의 환경이 불량하여 '90.5.9 좌천·범일동 매축지 일원 132,700㎡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93.8.30 제1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93.12.17 참여 조합원을 선정하였고, '94.11월 사업계획 변경하여 지하2층 지상 17∼25층의 주거시설용도로 재개발토록 지적승인 고시한 바 있다. 제1지구가 '95. 6월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설립 인가되고 '97년 사업착공,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일반분양 중에 있으며, 현재 기초공사진행 등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목표기간인 2003년중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계획이다.

이 지구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0개 지구로 세분하여 추진한 결과, 제8지구가 2000. 12. 7 조합인가승인되어 사업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제4,7지구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참여 조합원을 선정하고 사업계획 검토중에 있어, 금번 제1지구 사업착공을 계기로 타지구에도 사업분위기가 확산되어나갈 전망이다. 또한 이 구역의 재개발을 위하여 구역내 기반시설인 도로확장공사와 공원조성 사업비를 연차별로 투자할 예정이며, 제1지구와 관련되는 기반시설에 우선 투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해당지구의 사업착수시 계속 투자하여 전 지구사업시행을 촉진할 계획이다.

 

③ 온천동구역

이 지역은 온천지역과 금강공원 등 관광명소로 전국에 이름을 떨쳤으나, 동래, 금정지역의 도시발전으로 온천지역이 도심기능을 다할 수 없고, 건물의 노후화, 토지의 과소화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이 떨어져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86. 5.14 온천동 393-1일원 34,062㎡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개지구로 세분하여 제1지구 6,941㎡는 (주)동래관광호텔에서 '88. 5.19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91년 지하2층, 지상5층의 위락시설 공사를 성공적으로 추진 완료하였다. 나머지 2,3지구도 온천동구역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그 간의 여건변화 등으로 다소 수익성이 결여된 기존의 사업계획은 주민과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변경하여 제2지구는 제2-1 및 2-2지구로 분할,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제3지구는 금년중 사업계획변경을 완료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나) 주택재개발

① 우2동 구역(승당마을)

이 지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왔으며 해변과 수영공항에 인접하여 개발이 낙후되어 있고, 해운대 관광특구의 입구 및 철로변 가시권으로 환경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86. 4. 9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94. 4. 6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하였으며, 아파트 19동, 20층 1,680세대 건립계획으로 '97. 2.24 사업착공후 원활히 공사가 진행되어 '99.9.29 건축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② 부민동 주택재개발사업

이 지역은 서구 부민동 3가 8번지 일원의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위해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95, 8.18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97.10. 2 아파트 8동, 20층 618세대 건립계획으로 사업계획을 결정하였다. '97.12. 9재개발조합이 설립되고 '99. 5. 13 재개발사업인가를 받아 2000. 9. 기존 건물철거 및 사업착수하여 현재 공정 15%으로 지하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이며, 원할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2000. 6월 61억8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목표기간인 2003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하여 우리시 최초의 고지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시범이 될 전망이다.

 

(5) 금후 재개발사업의 전망

도시노후화로 도심기능과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도시성장의 장애요소 극복과 21세기 첨단해양도시건설을 위해 재개발사업의 활성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97년 부산시 재개발사업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재개발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사업추진 기반을 조성하였고, 2002년부터는 재개발구역이 대폭 확대 시행되는 등 재개발사업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는 해가 될 것이다.

우리시에서는 재개발기금의 확충 및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현재 성공적으로 사업 착수된 우2동, 좌천·범일동구역 재개발사업을 모델화하여 향후 사업전시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2001년 9개 시범사업장을 선정, 용역비 7억8천만원을 지원 현재 용역 완료하였으며, 2002년에도 5억원의 예산을 책정, 6개 시범사업장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까지 조성된 1,206억원의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재개발사업이주비 융자지원 및 공공시설비 지원 등을 확대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등 시전역에 걸쳐 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시민편익 위주의 건축행정 실천

(1) 위반건축물 추인

'99년 5월 9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전시켜줌으로서 정부의 규제개혁완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 추진방향

    · 건축법의 제한기준에 위반된 무허가, 위법건축물 구제 ('99년 5월 9일 건축법령 제한기준
      완화로 시정 가능한 건축물)

    · 개별건축물 위반실태를 조사하여 구제대상 건축물을 적극 독려 - 시민의 재산권 행사 가능

  ○ 추진계획

     ·2000년 : 212건 추인

     ·2001년 : 180건 추인

     ·2002년 : 200여동 추인(계획)

 

(2)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경감

현실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소규모 무허가·위법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현행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과 부과횟수가 많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저소득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과횟수와 부과요율을 경감 시행하고 있다.

  ○ 추진방향

    · 건축연면적이 85㎡이하인 무허가·위법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현행 부과금액의 5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부과하고 부과횟수는 5회의 범위내로 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부과 횟수를 3회로 경감 시행하고
      있다.

  ○ 추진내용

     · 2000. 10. 26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조례 제정 공포 - 이행강제금 경감 시행(부과횟수 3회)

 

1.개 설  2.2001 실적  3.2002 계획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