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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무·인사관리     2. 일선행정 활성화     3. 선거관리     4. 민원행정
5. 청사 및 차량관리      6. 시민협력     7. 공무원교육원 운영 

5.  청사 및 차량관리

가. 시청사 연혁

현 시청사는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에 '93년 12월 31일 착공하여 4년간의 공사 끝에 '97년 12월 31일 준공하였으며 '98년 1월 20일에 개청하였다. 대지면적 22,954평, 건축면적 6,179평, 연면적은 52,010평으로 28층 규모의 시 본청과 7층 규모의 시의회, 16층 규모의 경찰청 등 3개 건물이 동시 건립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640억원(경찰청 부담 472억원)으로 시공은 공동도급으로 삼성물산(주), 롯데건설(주), 삼익건설(주), 자유건설(주) 등 4개 사가 참여하였다. 중앙동 舊청사에서는 청사가 11개 동으로 분산되어 시민들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현 청사는 시본청 전부서 및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등 시 산하 대규모 사업소 2개소가 동일건물에 배치됨으로써 시민들이 각종 행정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차장 면수도 舊청사에서는 85면이던 것이 차량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현 청사는 1,295면으로 대폭 확충하였으며, 청사 앞면의 시민광장·동백광장, 청사 뒷면의 녹음광장·등대광장·어린이놀이터·옥외공연장·잔디광장 등 13,000여평의 시민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시 청사는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첨단정보빌딩(IBS)으로 건립됨으로써 건물관리의 효율성 및 사무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나. 시청사 현황

(1) 대 지
 

소      재      지

평    수

비    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

22,954평

경찰청 포함

 

(2) 건 물
 

건 물 명

구    조

층    수

연 면 적

준공일자



52,010평


시 본 청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 3
지상 28

35,359평

'97. 12. 31

시 의 회

지하 3
지상 7

4,441평

경 찰 청

지하 3
지상 16

12,210평

 

다. 관사관리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 1급∼3급 관사로 구분하여 부시장, 실국장을 대상으로 4동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관 사 현 황
 

구 분

관 사 명

건 평

사 용 자

비 고

1급관사

남천동 59-6

62평

시 장


3급 관사

  남천동 삼익아파트 216-307호

48.13

외자유치 특별보좌관

  '79. 12. 12

  남천동 삼익아파트 215-807호

48.13

국제자문대사

  '79. 12. 12

3급 관사

  남천동 삼익아파트 211-713호

30.52

재 정 관

  '80. 7. 4

 

라. 차량관리

(1) 목 적
관용차량 관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행정기능 향상과 경제적인 차량관리를 하는데 있다.

(2) 관용차량 보유 현황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000.12. 31 현재 1,539대로서 시청 63, 구 956, 사업소 520대이며 업무용, 청소차, 구급차, 소방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차 량 보 유 현 황

(단위 : 대)    

      차종별
기관별      

승용

승합

화물

청소

구급

소방

기타

1,539

163

62

136

551

257

20

263

87

본 청

63

20

4

25

12

-

1

-

1

구 청

956

88

50

84

418

250

19

-

47

사 업 소

520

55

8

27

121

7

-

263

40

 

      차종별
연도별      

승용

승합

화물

청소

구급

소방

기타

증감률

1990

958

103

62

75

282

203

21

166

46

16.5%

1991

1,039

130

64

77

320

206

21

172

49

8.5%

1992

1,233

134

69

85

469

227

20

185

44

18.7%

1993

1,247

121

47

84

506

233

20

192

44

1.1%

1994

1,311

125

47

89

526

251

19

207

47

5.1%

1995

1,498

160

53

103

568

290

22

250

52

12.4%

1996

1,565

166

58

114

589

294

25

259

60

4.4%

1997

1,581

165

61

117

587

291

24

268

68

1.1%

1998

1,555

164

62

121

567

288

23

260

70

△1.6%

1999

1,540

164

61

124

553

282

22

262

72

△0.99%

2000

1,539

163

62

136

551

257

20

263

87

△0.06%


(3) 관용차량 정수배정, 교체승인

기관별 차량정수는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행정구역,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감안하여 기관별 기준정수의 범위 내에서 신규정수 배정하고 노후차량 교체승인은 최단 운행 기준연한을 초과하여 경제적 사용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검토 후 교체 승인하고 있으며, 승용, 중소형승합,화물,특수차량은 등록일로부터 6년 경과, 대형승합은 8년 경과, 전용 및 의전용은 5년 경과시 교체가 가능하다.

(4) 관용차량 관리방향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청소차량, 소방차량 등 사업용 차량 위주로 기동력을 보강하였고, 업무용 차량의 신규 증차는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관용차량 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 총무·인사관리     2. 일선행정 활성화     3. 선거관리     4. 민원행정
5. 청사 및 차량관리      6. 시민협력     7. 공무원교육원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