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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 CCTV 설치·운영 규정

종합운동장 CCTV 설치·운영 규정

소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7. 6.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종합운동장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 3조(적용범위) 종합운동장 건물과 주차장, 시민광장 주위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경기장관리,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CCTV 설치·운영

제 4조(CCTV 설치의 목적) 종합운동장 건물과 주차장, 시민광장 주위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경기장관리,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를 예방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한다.

제 5조(책임관 지정) ①CCTV 설치·운영 책임관은 시설과장으로 한다.(산하경기장 별도 지정 운영)
②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열람·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설치목적(재난, 체납, 교통관리 등)에 따라 부서별 책임관 등을 따로 둘 수 있으며 책임관은 CCTV개인정보취급자를 별도로 지정 운영 관리한다.

제 6조(CCTV 대수·위치·성능 등) ①CCTV 카메라는 건물 내·외부, 주차장 시민광장 등에 건물 방호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적절한 수량을 설치 운영한다.
②CCTV 모니터는 DVR이 있는 장소인 방재센터와 전산실 등과 기타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 운영한다.
③CCTV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종합운동장 건물 내·외부와 출입구, 주차장 및 주차장 출입구, 시민광장, 재난취약지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CCTV 카메라는 하우징 등을 사용하여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⑤CCTV 시스템의 전원은 상시 전원을 사용한다.

제 7조(안내판의 설치) ①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②안내판에는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CCTV의 설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책임관, 담당부서, 연락처
③안내판은 건물의 출입구 또는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④종합운동장 안내판의 크기는 별표 1과 같으며, 기타 장소에 설치되는 안내판은 부서별 책임관이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 8조(권리행사 및 불복수단)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행할 수 있다.

제 9조(화상정보의 관리) ①CCTV 시스템은 CCTV카메라, DVR 및 모니터로 구성하며 CCTV 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③CCTV 카메라로 수집한 화상정보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저장·검색·열람·재생·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방재센터, 전산실 등에서 DVR에 보관중이며, 산하경기장의 화상정보는 해당부서의 별도 서버에서 관리 운영한다.
⑤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수정, 입력, 삭제, 정정 등에 대하여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별지 1호)에 기록 관리한다.

제 10조(화상정보 열람·재생 장소) ①화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는 화상정보의 보관장소(DVR 또는 서버 설치장소)로 한다.
②DVR 및 서버가 설치된 장소는 통제구역으로 정한다.
③DVR 및 서버는 CCTV 개인정보취급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ID와 비밀번호)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④통제구역에 개인정보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한 경우에는 통제구역 출입대장(별지 2호)에 기록관리 한다.

제 11조(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2조(화상정보의 제공) ①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 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 관리대장(별지1호)에 기록 관리한다.
③산하경기장 화상정보 관리와 제공은 해당부서의 업무절차와 제공 운영기준을 따른다.

제 13조(정보주체의 권리) ①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 14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 15조(사무의 위탁) ①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유지보수·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6조(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 시스템을 유지·보수를 하거나 하면서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합운동장 CCTV 안내판의 내용과 크기
종합운동장 CCTV 안내판의 내용과 크기 (목적, 촬영시간, 촬영범위, 책임관으로 구성된 표)
목   적 경기장관리,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예방 등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녹화
촬영범위 종합운동장 건물 내·외부
책 임 관 통신팀장
전화)051-500-2170
(가로 : 36㎝, 세로 : 22㎝)
[별지1호 서식] 입출력자료관리대장
입출력자료관리대장 (번호, 열람일시, 화상정보요청자, 열람목적, 열람하고자하는일시, 개인정보 취급자, 책임관으로 구성된 표)
번호 열람
일시
화상정보요청자 열람
목적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개인정보
휘급자
책임관
소속
이름
주소 연락처
[별지2호 서식] 통제구역출입대장
통제구역출입대장 (년원일, 출입시간및 퇴거시간, 용무, 출입지, 입회자, 비고로 구성된 표)
년월일 출입시간및
퇴거시간
용무 출입자 입회자 비고
주소 성명 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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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택 (051-500-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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