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 개정 2008. 05. 21. 부산광역시고시 제2008-184호
  • 개정 2009. 05. 20. 부산광역시고시 제2009-206호
  • 개정 2010. 04. 21.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44호
  • 개정 2011. 05. 18. 부산광역시고시 제2011-183호
  • 개정 2012. 05. 09. 부산광역시고시 제2012-168호
  • 개정 2013. 05. 16. 부산광역시고시 제2013-203호
  • 개정 2014. 05. 28. 부산광역시고시 제2014-243호
  • 개정 2015. 04. 01. 부산광역시고시 제2015-124호
  • 개정 2021. 03. 19. 부산광역시고시 제2021-9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1조, 42조 및 「항만법시행령」 제44조·45조·46조에 따라 항만시설(부산남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 및 사용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시설의 사용허가)

  1. 01「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부산광역시남항관리사업소장(이하 “남항관리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군함 및 관공선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항내운항선은 제외한다)
    •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와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의 확산방지 및 제거에 종사하는 선박
    • 급수·급유 및 예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
  2. 02남항관리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원활한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만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남항관리사업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03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사용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변경 신고서를 남항관리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선박의 종류·명칭·번호·선적항(국적) 또는 총톤수
    • 항만시설 사용기간의 단축
    • 항만시설 사용면적의 축소
  4. 04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선(연안 또는 근해에서 어업.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를 한 경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삭제(2015.4.1)
  5. 05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자는 출입항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내역서에 사용허가기간 중 달마다 실제 사용일을 기재하여 남항관리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사용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서 정한 출입항신고에 따른 계류(정박, 접안 및 계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간을 실제 사용일수로 본다.

제3조(항만시설사용료)

  1. 01영 제46조 및 제46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종류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2. 02항만시설사용료는 별표 1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면제)

남항관리사업소장이 영 제45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02해운 및 항만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3. 03선원 단체 또는 항만근로자 단체가 선원 및 항만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0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 어민들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 05항만시설에 계류하는 연근해어선
  6. 06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항만공사 등 수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7. 07삭제(2015.4.1)
  8. 08삭제(2015.4.1)
  9. 09선박이 일정기간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고 해당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5조(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1. 01남항관리사업소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결정한 후 지체 없이 항만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은 항만시설의 사용개시일까지로 한다.
  2. 02남항관리사업소장은 항만시설사용자가 제2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3. 03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남항관리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또는 납부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삭제(2015.4.1)
    • 기타선, 항내운항선이 항만시설을 2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별표 1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결정한 후 지체 없이 항만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항만시설 사용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6조(연체료의 징수)

남항관리사업소장은 항만시설사용자가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나 제8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73조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등)

남항관리사업소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결과 반환하여야 할 사용료가 있거나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또는 제한 등의 사유로 항만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금의 징수)

남항관리사업소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선박의 계류 등)

  1. 01남항관리사업소장은 부산남항의 항만구역 안(이하 “항내”라고 한다)에 계류하려는 선박이 있는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 또는 톤수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선박별 계류 장소에 이를 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02남항관리사업소장은 항만시설사용자에게 항내 질서유지 및 항만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선박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하거나 선박 안의 각종 폐기물 등을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항만시설사용자의 준수사항)

항만시설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01항만시설사용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계류 장소에 선박을 계류하여야 한다.
  2. 02계류 중인 선박을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화장비를 비치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실 내부에서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및 절단 작업과 선박 외판의 용접, 절단, 페인트 도색·제거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03위험물, 폐기물, 폐유 또는 분뇨 등은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취급·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4. 04항만시설을 훼손·파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항만시설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05항만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항만시설사용자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등 항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06태풍, 해일 등 재해 발생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2006. 11. 1)

  1. 01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02(항만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남항 관리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3. 03(사용료 및 가산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남항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사용료 및 가산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8. 5. 21)

  1. 0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02삭제(2015.4.1)
  3. 03삭제(2015.4.1)
  4. 04제4조(항만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2009. 5. 20)

  1. 0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02제2조(연체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최초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2009년 7월 31일 이후에 도래하여 발생하는 연체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 4. 21)

  1. 0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02제2조(적용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84호「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료의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 5. 18)

  1. 0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02제2조(적용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84호「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부칙 제2조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료의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 5. 9)

  1. 0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02제2조(적용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84호 「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료의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5. 16>

  1. 0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02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84호 「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료의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5. 28>

  1. 0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되,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84호「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료의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02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만관리사업소장이 한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의 행위는 남항관리사업소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4. 1>

  1. 0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02제2조(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되었거나 고지예정인 연근해어선의 항만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1. 3. 19>

  1. 0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관리팀
김서연 (051-250-9514)
최근 업데이트
2023-08-16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