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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설의 신고

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해양신설의 신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해양시설의 신고 등)

목적

남항내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시설 신고를 득한후 관련규정에 의한 적정관리로 해양오염 예방

처리절차

해양시설신고(별지 12호 서식)>검토>해양시설신고증명서 교부(별지 14호 서식)

처리기간 : 최초 7일, 변경 5일

수수료 : 없음

신고서

해양시설 (최초, 변경)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자료관리 담당자

선박신고팀
이한봄 (051-250-9521)
최근 업데이트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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