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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정

이미지 설명 아래글 참조

생산자 상장일경우는 도매시장법인→경매→중도매인→소매상→소비자 또는 도매시장법인→경매→매매참가인→소비자입니다. 생산자가 상장예외일경우에는 중도매인→소매상→소비자입니다.

도매시장법인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을 말함

중도매인

  •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경매에 참가, 도매시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소매상이나 대량수요자에게 판매 · 중개하는 상인

매매참가인

  •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및 소비자 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함

경매사

  • 도매시장법인에 소속되어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 · 가격평가 · 경락자 결정 등 경매전반을 주도

유통절차

BWT 수산물의 취급(관세 유보상태에서의 수산물 수입)
이미지 설명은 아래 글 참조

1.판매의사타진(해외시장▷법인) 2.판매 수락 및 협의(법인▷해외시장) 3.운반선 또는 컨테이너 물량 운송(해외시장▷법인) 4.수입신고(법인▷세관)5.도매시장 상장 6.관세유보상태에서 경매 7.낙찰 8.낙찰자 낙찰액 9.양도증서발급(법인▷낙찰자 낙찰액) 10.수산물검사 11.검사증 발급 12. 세관에 신고 13.관세(세관▷낙찰자)

수입수산물의 취급
  1. 01일반 수입업자가 수산물을 BWT 형태로 도매시장에 상장할 경우
    법인의 BWT 수산물 상장의 경우와 동일.단, 일반 수입업자는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사전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2. 02일반 수입업자가 수산물을 수입 후(통관 후) 도매시장에 상장할 경우
    일반수입업자는 사전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 법인과 협의 후 도매시장에 상장조치 또는 하주측에서 “최저거래가격” 등을 제시하여 도매시장에 상장조치
연안수산물의 취급
  1. 01통상 연근해 수산물의 상장은 당해 어선이 어획완료 후 어장을 출발하기 전 수협의 어로장 등을 통하여 가격을 타진 후 입항하여 상장하게 됨
  2. 02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항만시설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형선망이나 대형기선저인망 수협소속의 선박들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
상장예외품목취급 (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의 거래허가)
  1. 01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산물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품목은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음.
  2. 02상장예외품목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며, 중도매인이 이 품목들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 별지서식에 의거하여 신청하여야 함.
  3. 03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도매법인과 동일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순자산액과 출하자에 대한 보증금 납부, 청산창구 등을 운영하여야 함.
ex) 패류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 상장예외품목거래허가신청(중도매인→사업소장)
  • 1단계 : 패류 출하자 ⇒ 2단계 : 중도매인 매수 ⇒ 3단계 : 판매처 매도
정가 · 수의매매 등
  1. 01도매시장에서는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를 하나,
    • 타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수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 도매법인이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 반입량이 적고 거래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으로 시장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 상기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이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함.
  2. 02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에게 정가로 상장을 하거나, 중도매인 중 구매의사가 있는 중도매인을 지정하여 매매를 함.

자료관리 담당자

도매시장운영팀
김은지 (051-220-8817)
최근 업데이트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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